백화점 및 유통전용 카드사업자가 대거 정리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 대현, 신원, 천안 아라이오산업,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등 5개 사업자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업 허가 말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날 말소 신청을 받아들여 각 사에 신용카드업 등록이 철회됐음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자가 말소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사실상 신용카드업을 유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만 허가가 유지될 수 있다.
제이유백화점의 경우, 회사가 도산해 신용카드업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서 조만간 직권으로 허가를 말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한섬 만이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로 남았다.
유통 사업자가 발급하는 카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한·삼성카드 등과는 달리 자사의 브랜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신용카드업 등록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말소를 받은 것"이라며 "이는 불법영업에 대한 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