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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정안 입법추진

김창진 기자  2013.11.16 2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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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8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1명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들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짓 부동산거래 신고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부동산거래 성실 신고에 대한 공공기관 직원들과 국민의 인식을 높이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