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상품이 처음 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및 봄철 저온, 폭설, 서리로 인한 동해·설해·상해·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종합보험상품'을 18일부터 12월6일까지 경기도 안성·평택·남양주지역에서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돼 태풍과 우박만 주 계약으로 보장되고 봄의 동상피해는 특약에 따라 실제 꽃눈 피해의 50%만 보상됐다.
농식품부는 배에 우선적으로 종합보험을 적용한 것은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가 증가하는데 반해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동안 복숭아·포도·자두·양파와 복분자의 보험상품도 판매된다. 복숭아 등 4개 과수는 전국적으로, 복분자는 고창·정읍·순창·함평·담양에서만 판매된다.
특히 농가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상품의 자가부담율을 기존 30%에서 20%, 30%, 40%로 다양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