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가 봄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한 달간 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투입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암컷대게 불법포획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미디어 등을 통해 낚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업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단속의 핵심 취지”라며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