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5일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호사로 행세하며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B(24)씨 등 33명에게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0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업무를 하며 법률 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한 점으로 보아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