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치구 가운데 최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온 서초구가 앞으로 출산 지원금액을 폐지 또는 대폭 삭감키로 했다.
22일 서초구 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첫째 아이와 넷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없애거나 대폭 낮추는 내용의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초구는 그동안 지역 주민이 낳은 첫째 아이에게 1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500만원씩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첫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1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특히셋째 아이부터는 출산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넷째 아이를 낳은 산모의 경우 앞으로 400만원 덜 받게되는 셈이다.
서초구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500만원을 넷째 아이 출산 산모에게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한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었는데, 출산지원금을 시행한 후와 전의 출산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와 아기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별개라는 논의가 있었고, 다른 구에 비해서 넷째 아이에게 500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가 돼 온 원정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지원금을 줄이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좀 더 엄격히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도 중단됐다.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건강보험은 1인당 월 1만원을 기준으로 물가 및 보험수가 변동분 등을 반영해 산정할 수 있으며,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생아의 건강보험 지원 역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