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추행한 여성 비하' 개그우먼 이경실, 벌금 500만원

  • 등록 2017.05.14 12:45:32
  • 댓글 0
크게보기

남편이 성추행한 지인의 아내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씨(51)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남편 최모씨가 이씨는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게시글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없어 전전긍긍해 내 남편도 어렵지만 어린 아이들 생각해 최근 얼마 전에도 융통해 줬다"며 "귀갓길에 저희 남편 차로 두 부부 뒷자석에 태우고 그들집 모셔다 드리는 과정에서 그녀가 술 취해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 봐요. 담날 본인 남편에게 듣고 그녀가 저희 남편 휴대폰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김씨가 최씨에게 '제가 술 많이 마시고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보낸 문자도 함께 올렸다.

정 판사는 "이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 또한 남편의 재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예뉴스팀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