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 등록 2023.06.29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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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어,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 및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다. 

 

보험회사, 공제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이 과실비율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정경춘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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