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소화기 의무화 제도 개선해야

  • 등록 2024.02.05 09:20:35
  • 댓글 0
크게보기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자동차는 지난 130여 년 동안 이동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일상 생활용품으로 성장하였다. 각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제품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 대표 제품이다. 물론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혼란스런 시기인 만큼 더욱 후속 조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지난 긴 기간 동안 자동차의 안전성을 보강하면서 각종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었고 각종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는 확실한 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자동차에 탑승하고 이동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상자 발생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사고 이후보다는 사고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면 확실한 방법이 되는 만큼 사고 전과 후를 고려한 융합적인 안전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 자동차 화재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일정 비율로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원인도 다양한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상자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등의 화재 발생 시 조치하는 방법이 다른 만큼 차종에 따른 응급조치가 중요하다. 

 

  현재 국내 등록된 자동차는 약 2,550만대 수준이고 이중 약 57만대가 전기차이며 연간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5,000건 정도다. 즉 하루에 약 12건 정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설기계 등도 포함되고 있어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드문 경우가 아니라는 뜻이다.

 

최근의 흐름 중 아직 많이 보급되지 못한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가 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의 화재와 달리 배터리를 중심으로 온도도 높고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한두 건의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공포감이 늘고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는 문제는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최근 국내의 경우 자동차의 화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다. 자동차 화재라도 발생하면 그냥 쳐다보고 구경만 할 정도로 적극적인 소화 행위는 매우 낮다.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의 자동차에서 모두가 소화기를 하나씩 들고 와서 함께 소화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의 차량에 소화기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 차량 7인승 이상에는 트렁크에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활용하게 되어 있으나 어느 누구도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관리를 하지 않아 수명에도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자동차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복 교육도 꼭 필요하다.

 

  약 5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관련 기관이 모여 자동차에 모두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회의가 있어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사례가 있다. 특히 필자는 항상 자동차용 비상용품의 의무화를 항상 강조하고 있다. 즉 차량용 유리 깨는 망치와 안전삼각대, 야광조끼와 소화기라 할 수 있다. 모두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된 용품이다. 

 

  특히 소화기는 언제든지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화기 탑재 의무화를 통하여 더욱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시 여러 건의 국회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었으나 경직되고 전문화된 법안이 아닌 추상적인 내용의 법안이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가 결정되면서 올해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결정이라 할 수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일생 생활에서 사용하는 ABC소화기는 크기도 크고 관리가 어려운 종류다. 좋은 효과와 낮은 가격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크기고 너무 크고 이동하는 차량 내에 비치한다는 부분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미 7인승 이상에서는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트렁크에 같은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이해가 되나 새롭게 자가용 등에 설치하는 부분은 융통성에 문제가 크다는 뜻이다. 

 

  자동차용 소화기는 직접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발생 시 소화하라는 뜻보다는 불의 확산을 지체시켜 골든 타임을 늘리고 119소방대가 와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찾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무겁고 부피가 큰 소화기보다는 최근 개발된 각종 소화기능이 뛰어난 휴대용 소화기를 인증하여 실내에서 운전자가 직접 손으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두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앞서 필자가 언급한 각종 회의에서도 소방청 등에서 기존 ABC소화기만 주장하던 부분은 충분이 이해가 되지만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소형의 고성능 소화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기반이 필요하다. 

 

올해 12월부터 의무 장착이 진행된다는 분위기에 따라 기존 AB 소화기를 만들던 회사는 독점적으로 대량 공급되는 만큼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제품군을 통하여 소비자와 제작사가 선택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수입사의 경우는 이미 운전석 하단에 장착된 소화기를 없애고 새로운 국내 규정에 맞추어 트렁크에 안내종이를 붙이고 커다란 ABC소화기를 장착해야하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러한 소형 고성능의 소화기가 운전석 좌석 밑 등에 장착되어 항상 빠르게 야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당연히 인증도 받은 상황이다.

 

우리도 이미 한·유럽FTA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빠른 유럽인 만큼 공동 인증을 통하여 수입차이건 국산차이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석도 아닌 큰 소화기를 트렁크에 장착하여 효율성은 물론 골든타임이 줄어든다면 안하는 것보다 못한 악성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를 항상 애용할 수 있는 반복 교육과 홍보도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장착 되어 있어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 부족한 반복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도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너무 탁상행정식의 제도를 극복하여 제대로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규정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지금이라도 재수정하여 제대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역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제대로 된 규정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필수 f-daily@naver.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4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