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가이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조직관리, 기타 등 4대 분야, 3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내부통제 및 조직관리 강화를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점검의무를 강화했다.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를 도입하고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순환근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분야에서 기성고대출, 토지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유형별로 금고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감정평가서 재사용 시에만 시행했던 현지답사와 확인서 작성을 최초 감정평가 시에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엄격한 대출심사를 위해 대출심의기구 대출심의의결서에 심사위원이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자격을 여신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업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명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수신·현금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예적금 개설 및 해지, 잔액증명서 발급, 수표 발행과 관리 등에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현금시재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전 지점이 월 2회 이상 불시에 현금보관금고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시재금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새마을금고는 업무가이드를 미이행한 임직원에 대해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은 금융사고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라며 "업무가이드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체점검시스템이 정착되고 이를 계기로 건전한 조직 문화가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