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내부기준 정립과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법적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와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법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을 비롯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