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소재한 폐기물 업체 대국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현재까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2016년 최초 허가신청자인 주식회사 한농은 버려지는 버섯, 복숭아, 감 등을 활용한 퇴비생산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건설폐기물 업체로 허가가 변경됐다.
이곳 금곡리 주민은 “약 90가구로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지만, 건설 폐기물이 들어서면서 조용한 시골 마을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지역주민 M씨(남 67세)는 건설폐기물 허가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주민들의 반발에 악의적으로 대항해 주민가가호호에 빗물을 가리기 위해 (드레인)빗물받이를 신고 없이 설치했다는 이유로 집집마다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어 “(유독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만 공권력이 과하게 개입한 것을 보면) 전 군수(고 이승률)와 군의회 의장이 짜고 허가한 것이 아니겠냐”며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의 대국환경은 농지에다 불법으로 건설 폐기물을 야적해 사용하다 청도군으로부터 10월 말까지 원상복구토록 행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15%의 경사도로에 기형도로로 내리막으로 이뤄져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인데, 대형 덤프트럭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을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나들면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덤프트럭들이 실어다 붓는 폐토는 심한 악취까지 발생해 마을 주민들은 “일상 생활마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마을주민 P씨(남 58세)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각종 타일, 플라스틱, 석면 등 온갖 폐기물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악취도 심각해 토양 환경오염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결과 현재 이곳 현장은 허가받은 크기 이상이 사용되고 있고, 지정된 폐기물 차량이 아닌 건설용 덤프트럭이 운반되고 있어 청도군의 부실한 행정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27조 1항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구나 덤프트럭들이 실어다 붓는 폐토는 심한 악취로 마을 주민들의 일상 생활마져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며 취재진에 불편함를 토로했다.
청도군 산림환경과 담당자는 “(성토재의 토양 환경 시험성적서에 대해 질문하자) 관할기관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사업주의 토양오염 시험 성적서를 참고 할 뿐이다”며, “(토양오염 시험성적서는 행정기관에서 현장출동해 불시에 시료 채취하면 불법 폐기물로 성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만 말할 뿐이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주민들의 의혹제기와 안전에 대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은 어디에도 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