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등 운영으로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등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 마련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AI 등 신기술 혁신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컴퓨터 알고리즘이 생성한 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하고, 소송전담팀 신설 추진
위원회는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9월에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세계 92개국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2025 GPA'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