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계획을 지키지 못한 제2금융권에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종의 페널티를 도입해 2금융권이 대출 계획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연간 대출 계획을 받고 있다. 올해 남은 연말까지 일 단위와 주 단위로 가계대출 현황을 제출받는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금융권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 수가 80개, 상호금융조합만 수천개에 달하는 만큼 자산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계획을 제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대출 계획을 초과한 2금융권에 대해서는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A저축은행 전체 차주의 평균 DSR이 30%였다면 내년부터는 25%로 더 죄는 방식이다. DSR이 축소되면 그만큼 해당 금융사가 취급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이같은 페널티는 은행권에 먼저 도입되고 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연간 대출계획이 이미 모두 초과했다고 지적하며, 다음해 평균 DSR한도를 조이는 페널티를 부여했다.
해당 방안을 2금융권에도 검토하는 이유는 지난 10월 가계대출 수치에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매우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험 약관대출, 카드론 등 취약층의 급전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틈타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2금융권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1~12월까지는 업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 페널티를 부여할 만큼 올해 안에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