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 피해구제방안 확정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한 이동통신 3사의 시정 조치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확정됐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오는 11월1일부터 데이터 쿠폰이나 과금액 환불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통사들은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와의 협의를 거쳐 5일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안이 보내지면 해당 업체는 1~2개월 내에 시정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제공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2015년 10월)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1GB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2508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제공 통화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소비자는 부가·영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이통3사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쿠폰이나 부가·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 기간, 사용 기간 등을 SMS로 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용 한도 초과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신청 개시일(11월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시정방안도 마련됐다.

이통3사는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떠 요금제 관련 표시 광고에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영상 광고에는 음성으로도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그 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이통3사와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며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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