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첫날, 靑 국가 청렴도 높일 수 있는 계기 될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청와대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 특성상 국민들의 주목도가 가장 높고 야당 등 정치권의 감시와 견제 가능성도 커 자칫 작은 실수 하나에도 비난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2년 발의된 김영란법이 빛을 보게 된 만큼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끊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는 다른 어떤 정부 기관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행동요령 등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미 청와대에서는 지난달 29~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준수 관련 교육이 실시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직원들은 관련 매뉴얼을 계속해서 공람해 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외부인사를 초청해 갖는 오·만찬 행사도 많은 만큼 청와대는 이에 대한 법 해석도 권익위를 통해 받아 놓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이기 때문에 식사메뉴에 별다른 제약은 없으며 외교 활동의 일환인 해외 정상과의 식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답변을 들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여론과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정치권 인사나 공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갖는 오·만찬 행사의 식사메뉴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참석자들과의 식사 약속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사전교육이 이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케이스별로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아 가급적 약속을 잡지 않으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자리라도 1인당 3만원이 넘지 않는 식사라면 된다지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해석이 모호해 어떤 이야기를 식사 자리에서 나눠도 되는지, 안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점심식사라면 예전부터도 3만원 기준을 넘어서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술을 함께 하는 저녁식사 자리는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삼청동, 효자동 등 청와대 인근 식당들 가운데 일부도 이른바 '김영란 메뉴' 출시에 나서는 분위기다. 법 시행에 맞춰 3만원 이내에서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내놓는가 하면 가격을 일부 인하하는 곳도 생겼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