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예보,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7일 이내 예금보험금 지급"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예금자는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저축은행이 자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업권 전체에 대한 신속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자체 전산을 이용 중인 저축은행이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 등으로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예보는 저축은행업권에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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