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금 등 금융소비자 피해 금감원에 접수하세요"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다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는 금감원 콜센터(1332)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실용정보의 하나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을 18일 안내했다.

금감원 콜센터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332에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처리서비스'를 통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모두 3만6964건으로 1년 전보다 2% 늘었다. 보험 관련 민원이 2만4023건(65%)으로 단연 많았고 저축은행·카드사 등 비은행 7027건, 은행 457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e-금융민원센터(www.fcsc.kr)과 우편 및 팩스,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협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민원도 있다.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결정한다. 작년에만 5만2589건을 처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보험금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전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다.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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