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재나 잘못된 보관...지난해 손상된 화폐 3.1조 달해

지난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집에 화재가 발생해 불에 타고 남은 5970만원을 교환받았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장기간 장판 밑에 보관하다 손상된 1470만원을 새로 교환받았다.

이처럼 불에 타거나 잘못된 보관방법 등으로 손상돼 폐기한 화폐가 지난 한 해 약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6년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폐기화폐는 액면가 3조1142억원으로 전년(3조3955억원)에 비해 2813억원(8.3%) 감소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에는 46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으로 폐기된 화폐 규모는 ▲2011년 1조7350억원 ▲2012년 1조8359억원 ▲2013년 2조2139억원 ▲2014년 2조9847억원 ▲2015년 3조395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다.

폐기된 지폐는 전체 3조1125억원으로 이중 만원권이 2조5220억원으로 전쳬 폐기지폐액의 81%를 차지했다. 1000원권은 2125억원, 5000원권은 1918억원, 5만원권 186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폐기 주화는 총 17억원에 달했다. 이중 100원화가 7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원화 5억6000만원, 10원화 2억9000만원, 50원화 1억2000만원 순이었다.

이중 일반인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 화폐는 36억3000만원 어치로 전년(31억4000만원) 대비 4억9000만원(15.6%) 증가했다.

5만원권이 1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원권 5억원, 1000원권 3000만원, 5000원권 2100만원 순이다.

주요 손상이유는 화재로 탄 경우 7억6000만원(1158건), 장판 밑 또는 냉장고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7억4000만원(22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탁,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따른 경우도 2억8000만원(1801건)에 달했다.

손상 화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4분의 3 미만~5분의 2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만 받을 수 있다.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손상 지폐에 대해 반액이나 무효 판정을 받아 교환받지 못한 금액은 1억원에 달했다.

화폐 교환은 한은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참조하면 된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교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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