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3577명에 10만원씩 배상"

지난 2014년 롯데카드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지현)는 16일 롯데카드 고객 5663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롯데카드를 포함해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는 지난 2014년 1월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카드사에 파견됐던 KCB 직원 박모(41)씨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이다.

박씨는 외부에 유출할 목적으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롯데카드에서 3712명의 정보를 자신의 이동식저장장치(USB)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NH농협카드에서는 약 7201만건, KB국민카드에서는 5378만건의 고객 정보를 빼돌렸다.

박씨는 2010년 4월께 롯데카드로부터 빼 온 회원 약 1023만명의 카드 고객 정보 중 255만명의 카드고객정보를 다음해 1월 대출중개업자 조모씨에게 넘겼다. 2013년 12월께 빼온 2689만명의 카드고객 정보도 조씨에게 전달할 목적이 있었으나 그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2010년 1023만명의 피해는 인정하되 2013년 2689명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정보는 외부에 유통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10년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는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의 경우 박씨가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실, 카드고객정보가 같은 날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됐던 사실에 비춰 제3자에 의한 열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카드사 고객들이 KB국민카드와 KCB,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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