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사종료 D-9'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전격 청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오늘 28일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팀 수사 초기부터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번 영장 청구로 특검팀이 우 전 수석 신병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18일 오전 9시53분께 특검팀에 출석해 19일 오전 4시44분께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는 '경찰청장 등 인사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르느냐'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하는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조사할 내용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팀이 조사 하루도 채 안 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들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우 전 수석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우 전 수석이 재임 기간 동안 최순실(61)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했다.

특히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당인사 피해자로 지목된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CJ E&M 표적조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우찬규 학고재 대표, 백승석 경위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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