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의붓딸 밀쳐 숨지게 한 계모 檢 송치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계모 A(3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의붓딸 B(9)양의 머리카락을 다듬어주는 과정에서 B양이 계속 울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로 17일 구속됐었다.

부작위란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위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B양은 쓰러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으나 A씨는 B양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10시간 동안 내버려 둬 결국 숨졌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충분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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