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4월부터 은행 대출 연체하면 담보제공자에도 통보

금감원, 은행연체 알림서비스…'담보제공자'로 확대

다음 달부터 은행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제공자에도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은행의 연체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식이 달랐다.

앞으로 은행들은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은 문자메세지로 일원화했다.

앞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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