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롯데 뇌물죄 확정시, 면세점 특허 박탈될까?

관세청 "유죄판결시 관세법 178조 2항 여부 판단할 것"업계 "관광·면세산업 경쟁력 저하 등 위험요소 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자칫하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관세청이 최근 롯데면세점의 특허 취득 과정에서 위법 사항(뇌물죄)이 인정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재판을 통해 신 회장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특허권과의 상관 관계가 인정되야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 그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검찰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뒤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원(롯데케미칼), 28억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한 뒤에도 작년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되돌려 받았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과 30분간 독대한 자리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K스포츠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연장과 신규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등을 부탁했다.

면세점 특허와 관련, 부정한 행위나 특혜가 있을 경우 특허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롯데의 경우 그동안 70억원과 관련해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추가 출연도 정식 기부 절차로 진행됐으며, 국가적 관심 사안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미르재단에 건낸 기부금의 경우 2015년 11월 월드타워점이 특허에 탈락한 이후 기부금을 납부해 특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

K스포츠재단 납부금과 관련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면담으로 롯데면세점이 특허 재취득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면세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며 유통 대기업들이 사업 다각화 등으로 면세사업 진출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5월 신규 면세점 특허 결과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사업권을 잃고 두산과 신세계가 면세시장에 새로 진입했다.

이후 특허를 잃은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고, 같은 달 28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면세점 관련 관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6년 1월4일에는 관세청장이 나서 신규 특허 요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밝히는 등 갈 곳을 잃은 면세점 직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 2016년 3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면세점 태스크포스팀(TF)이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및 긴급 대책회의 등이 진행하는 등 업계 전반에 면세점 추가 발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3월14일 신 회장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이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업계에서는 시내면세점과 관련해 추가 선정 방침이 알려진 상황이었다"며 "굳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추가 선정을 논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실제로 취소된다면 한국관광 경쟁력 저하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 등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우선, 롯데월드타워가 세계의 여러 랜드마크와 경쟁할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타워점의 면세점이 없어질 경우 관광수요 창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사드 보복'에 따른 유커 감소로 호텔이나 면세점 등 관광업계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업계 상위 면세점이 없어진다면 국내 관광산업에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유커 유입을 위해 매년 한류스타 팬 미팅과 패밀리콘서트 등을 진행해 최근 3년간 진행한 팬 미팅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4만명에 이르고, 패밀리 콘서트를 통해서는 약 7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롯데면세점의 이 같은 노하우를 이제는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포스트 차이나' 개척에 힘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직원 1300여명이 또 다시 실직 위기에 놓인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이미 앞서 특허가 만료될 당시에도 롯데 측은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며 본사 및 영업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이나 타 지점 및 타 면세점으로 이동하는 등 직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이 외에도 월드타워점 전체 매출 중 국산품 매출 구성비가 2012년 22%에서 2016년 6월 누계로 65%까지 신장, 국내기업의 매출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 정지될 경우 국내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앞서 이미 2015년 11월 잠실 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애초에 특혜와 거리가 멀다"며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이미 지난해 3월 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 취소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가 유죄판정이 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관세법을 어겼는지 여부"라며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178조 2항의 내용을 어겼는지 여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178조 2항에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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