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저가항공사, 소비자에 과도한 취소 수수료 받고 있다

특가항공권 취소수수료 편도기준 6~7만원…국적항공사 보다 '과도' 저가항공사 "취소방지위해 불가피"에 공정위도 "규정 없어 어쩔수 없어"

일부 저가항공사들이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진에어 등의 취소수수료는 다른 저가항공사는 물론 대한항공과 비교해서도 최고 배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편도 운임 기준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가운임은 항공권 취소시 무조건 6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진에어의 경우 7만원을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들 업체들이 출발 91일 이전에 특가항공권을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해 애초부터 수수료없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월 제주항공은 ▲김포-제주 2만2100원 ▲인천-도쿄 5만92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 13만400원 ▲인천-괌 14만8000원 ▲인천-홍콩 10만5400원 등 4~5월 항공권을 특가 운임으로 내놓기도 했다.

진에어도 출발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홍콩과 마카오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제주항공을 통해 인천-도쿄 5만9200원 짜리 항공권을 왕복으로 11만8400원에 구입했다면 이를 취소할 경우 소비자들은 위약금 1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애초에 판매된 특가운임 항공권이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쟁업체로 분류되는 이스타는 4만8000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에어서울은 3만원, 이스타는 4만원, 에어부산 5만원 등이다.

대한항공과 비교해봤을 때도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부과하고 있는 위약금은 높은 수준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코노미석 등에 한해 항공권을 취소했을 경우 위약금을 물린다.

가령 일본-도쿄 왕복 항공권을 여행 2주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내야 하는 위약금은 6만~9만원에 불과하다.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부과하고 있는 위약금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제주항공, 진에어처럼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공정위 측에서는 "취소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나 규정이 따로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자세다.

저가항공사 측에서도 "소비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싼 가격의 항공권을 예매한뒤 추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취소수수료율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과도한 위약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예약 전 출발 날짜와 목적지를 정한 후 항공사별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과도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약관을 내세워 이벤트 특가 상품을 90일 이전에 판매하는 등 꼼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취소 위약금 관련해 공정위 시정조치에 적극 참여했다"며 "평균 취소 위약금비율이 시정 전 평균 13.7%에서 시정후 7.5%로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가상품은 출발일 관계없이 취소수수료 부과하고있는 상태"라면서도 "특가상품을 91일 이전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6~12개월 전에 특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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