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 후 4년째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할 수 없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위해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도입 법원이 금융회사의 소제기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마련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6대 판매행위 원칙' 규정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실행 후 4년이 지난 뒤부터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대출 고객이 상환 만기일 전에 돈을 미리 갚을 경우 일종의 벌금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대출을 통해 거둬들이는 이자로 예금 고객의 이자를 충당해야 하는데 대출 고객이 예정보다 돈을 빨리 갚으면 잔여 기간동안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도권 하에 있는 전 금융기관들은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령 10년 만기 대출 고객이 3년을 넘긴 4년째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는 얘기다.

단 향후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변경될 수 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도 새로 도입된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해지권 행사 기한은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사후 권리구제 방안은 강화했다.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려 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한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마련된다.

이밖에 이번 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했다.

또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