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AI 미신고 가금류 판매상인 고발 방침

지난 21일 대구 동구 한 가금류 계류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시가 토종닭 폐사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거래상인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가금류 판매상인 은 모씨는 경남 밀양 농가에서 토종닭 등을 구입해  경북 의성과 군위 재래시장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폐사가 있었으나 방역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AI 등 가축질병이 의심되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에 이를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규제로 가축판매업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동근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상인 은씨는 축산·가금류 전문상인으로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례의 재발 방지와 경각심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의심농가 및 500m이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3㎞이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선제적 살처분을 22일 새벽까지 완료했다.

  또한 전통시장으로 판매된 토종닭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위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대구시는 해당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냈으며 결과는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확진에 대비해 이날 오전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로 구·군 부단체장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구·군별 방역추진사항 및 발생대비 긴급조치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체계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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