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본부, 물품강매 공개·판촉비 사전동의 의무화로 '갑질'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마련···3배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제도도 마련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불공정관행을 근절해야겠다고 판단 아래 6대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가맹본부가 1+1 행사나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또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표적 위생 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본 가맹점주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도 확충된다.

공정위는 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할 경우 계약을 해제 한다는 조항 등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손질한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절차도 간소화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광고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한다.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 등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과 관련한 가격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한다.

이외에도 가맹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의 상세내역과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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