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운규 장관 후보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 위법 아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정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한수원에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선 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 협조 요청을 한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위법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백 후보자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지시가 국무회의에서 20분만에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련의 절차들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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