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하도급 횡포 '협력사'에도 철퇴...'을의 갑질'에 칼 뺐다

"영세사업자 상대로 불공정행위 하면서 정부에 보호 요청은 모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갑질'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덩치 큰 1차 협력업체가 2,3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거나,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금을 후려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다.


20일 공정위는 76개 수급사업자에게 37억7500만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에스에이치글로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4억3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다. 2차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1차 하청업체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9일에는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화신에 과징금 3억9200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화신은 새시와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3197만원과 관련 이자를 주지 않은 중소기업인 한일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근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한 기업이더라도 법 위반 금액이 많거나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기업의 규모를 고려했던 예전과 달리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했다.


지난해 하도급 법 위반 사건 중 검찰 고발이 5건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3건에 달했다. 이 중 2건은 중소업체다. 


지난달 말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상습 법 위반 기업 명단을 3년 만에 공개하기도 했다. 명단에는 대기업 1곳과 중견기업 4곳뿐 아니라 더 작은 중소기업에 갑질한 중소기업 6곳도 포함됐다.


이는 을의 갑질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를 예고한 김상조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앞서 김 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이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이라며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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