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빙그레 김호연 회장, 200억대 차명주식 세무당국에 적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올해 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억원대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지난달 28일 차명주식 29만4070주(지분율 2.98%)를 실명으로 전환해 보유 주식수가 362만527주(36.75%)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의 지분 보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 조만간 빙그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앞서 삼성세무서와 강동세무서에 빙그레 주식 17만1000주(지분율 1.74%)를 납세담보로 맡겼다. 담보비율은 120%, 계약 기간은 2021년 7월31일까지다. 증여세 해당분은 97억원으로 추정된다.


납세담보란 세금을 바로 내기 어려운 경우 주식 등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김 회장은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 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는 금감원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연 회장은 고(故)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교서강대 총동문회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친박계로 분류됐었다.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가 198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김승연 회장이 한화그룹을 물려받았고, 김호연 회장은 1970년대 인수한 빙그레를 맡았다. 차명주식이 선대 회장때부터 조성된 것인지, 김호연 회장이 직접 조성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전 교통부 장관의 딸 김미씨와 결혼, 슬하에 장남 동환, 장녀 정화, 차남 동만씨 등 3남매를 두고 있다. 실명전환 후 빙그레 지분은 김호연 회장 36.75%, 김구재단 2.03%, 제떼 1.99%, 아단문고 0.13%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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