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숨죽인 삼성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대한 5개월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삼성은 초긴장상태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겉으로 예민한 내색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발언 역시 최대한 자제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종결한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특검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주장과 달리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삼성 한 관계자는 "오늘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감돈다"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입장으로서는 현재의 상황이 착잡하지만 최선을 다해 최악의 국면을 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황이 어떤 식으르 흐를지 몰라 긴장감을 늦출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량은 판결 및 향후 항소심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삼성을 더욱 긴장하게 한다. 지난해 말부터 이 부회장의 부재로 올 경영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혼란을 우려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 삼성측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부회장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개입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지난 2014년 9월, 2015년 7월 말, 지난해 2월 독대를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문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추측과 정황만으로 이뤄진 특검의 주장은 혐의 입증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대로 뇌물공여를 입증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뇌물공여로 결론을 내 놓고 수집한 증거들을 무리하게 짜맞추다 보니 간접 정황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무리수를 뒀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 역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2014~2016년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 등에 대한 대화도 없었다면서 특검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2015년에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긴 했지만 (합병) 업무에 대해 잘 몰랐고, 양사 사장님들과 미래전략실이 다 알아서 했다"고 말했다.


  또 경영권 승계와 관련 "(이건희) 회장님이 중병으로 와병 중이시고 의식은 없었지만 생존해 있기 때문에 (회장 취임은) 아들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저희 계열사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 조직 체제를 흔들기 싫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와 그의 딸 정씨 등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라며 인지조차 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삼성그룹 내에서의 본인의 위치, 즉 총수의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본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의혹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국내 경제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엄청난데 이런일로 큰 타격을 받게돼 매우 안타깝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이 흔들릴 경우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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