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최고금리 인하 1년 지났는데···대부업 대출 30% 연 27.9% 초과

대부업권(상위 20개사) 대출의 30%는 최고금리 초과
법정금리 초과 대출잔액 3조3315억원···소급 적용 안돼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27.9%로 낮아졌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건수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됐으나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6월 말 기준 총 87만건, 대출잔액은 3조33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은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931억원)이었고,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에 이르렀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60만714건(대출잔액 2조2384억원)에 달했고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4.8%였다. 전체 대출 계약이 193만2000건, 대출 잔액이 8조63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고금리 초과 대출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는 31.1%, 잔액 기준은 25.9%로 나타났다.
 
법정 초과금리 대출이 상당한 것은 법 시행 전 취급한 대출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금융위가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을 받은 차주의 절반 정도는 1년 이내에 상환한다"며 "연말에는 초과 대출 비중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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