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희 “경로당 접근성 측면, 편의 보장돼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독거노인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경로당이 접근성 측면에서 노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정부 지침은 경로당을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지침에만 규정돼 있어 국민들이 알기 어렵고 적용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의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경로당을 설치하는 자는 경로당을 건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노인들의 실제적인 경로당 이용 편의를 제고했다. 


유 의원은 “경로당은 2016년 말 기준 전국에 6만 5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편의는 보장하지 못해왔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주변의 현장의 목소리와 사소한 것 같은 편의를 보장할 때 진정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김상희,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송옥주, 유동수, 윤후덕, 이수혁, 이용득, 표창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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