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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성추행 간부 채용 ‘특혜성’ 논란

징계절차 없이 재취업…지난해 1월부터 동남아지점 지점장 근무



네티즌 “평가 우수하다는 이유, 재취업 괜찮냐”
노조 “채용경위 등 파악, 인사권 행사 따질 것”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KEB하나은행 K 전 지점장이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퇴사한 뒤, 해외 지점장으로 복귀해 인사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그동안의 실적(평가) 등을 고려해 정식절차를 거쳐 채용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성희롱 의혹에 징계절차도 없이 그만둔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산 ‘퇴사자’를 다시 채용한 게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요즘 현실과도 동떨어진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K 전 지점장은 지난 2013년 4월, 직원들과 함께 경기 양평군으로 야유회를 떠났다. 늦은 밤술에 취한 K 전 지점장은 일부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은행 측은 감찰 조사에 나섰지만 K 전 지점장은 사직서를 제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K 전 지점장은 하나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한 뒤 다시 하나은행으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다. 그 후 K 전 지점장은 지난해 1월부터 하나은행의 동남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 우수 퇴직직원을 계약직으로 선발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됐던 간부를 징계 절차 없이 다시 채용했다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 네티즌은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을 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취업 됐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냐. 회사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나은행의 풀네임이...성추행은 하나도 문제 안되는 은행인가. 성추행범은 강제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거래은행이 될 수 없는 은행이다. 시중에 다른 은행들도 많이 있으니 이런 하나은행을 이용하지 말자는 시민운동을 일으켜야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성희롱 의혹에 징계절차도 없이 퇴직한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파악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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