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혐의' KAI 협력사 대표 구속심사 불발···돌연 불출석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 심문기일 재조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허위 재무제표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거래업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연기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황씨의 불출석으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 검찰에서 황씨를 재출석시킬 수 있다는 연락을 하면 심문기일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9일 외부감사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KAI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으로, 검찰은 지난 1일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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