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식품업체, 공정위 유통규제 대책 "시식행사는 어쩌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판촉행사에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식품업체들은 떨떠름한 분위기다.


공정위는 이날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내놓고 정부 입법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판촉에 사용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분담규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시식행사 등 인건비 비중이 큰 판촉행사의 경우 납품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서로 분담해야 한다.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통·납품업체의 예상이익이 같다고 추정해 50대 50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해 법 위반유인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구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막상 보호의 대상이 된 식품업체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신제품 홍보와 판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시식행사 등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식품제조기업 A사 관계자는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일단 먹어봐야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식행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트 시식 등은 제품 판촉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마트 등이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면 시식행사 자체가 위축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식품업체 B사 관계자 역시 "온라인이나 모바일 판매가 많이 늘고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소비자가 제품을 알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며 "시식행사가 위축되면 신제품 홍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시행돼 인건비를 유통업체에서 분담해야 하면 어떤 회사가 시식행사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형식적으로 분담한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무언가를 맞춰줘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C사 관계자 역시 "인건비를 유통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며 "기존 시식행사와 명절 판촉 등은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판촉을 통해 제품을 많이 팔고 상호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마트나 백화점 쪽에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지시하거나 강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시식행사 등 판촉을 못하면 식품업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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