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지난 두 보수정부, 모범기준도 없애야 할 규제로 본 것은 실수"

김 위원장 "업계와 협의 통해 마련하는 모범기준은 입법 비용 줄일수 있어"
공정위 본부는 집단민원에 대해 직권조사 집중···미스터피자 건 아쉬워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지난 두 차례 보수정부가 규제 완화 흐름 속에 모범기준까지 없애야 할 규제라고 본 것은 실수"라고 밝혔다. "규제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문제지만 업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모범기준은 입법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지키는 모범기준에 대해서도) 손톱 및 가시라는 딱지를 붙여서 다 없애버렸다"며 "모범기준이 합리적인 선에서 만들어지고 준수되는지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는 10월까지 자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갑을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집단민원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계약서를 어떻게 하고, 정보 공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들리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직권조사와 제재"라고 했다.


그동안 소홀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터피자 사례를 꼽았다. 그는 "미스터피자와 관련해 200건의 집단 민원이 두 차례나 제기됐다"며 "신고민원을 접대하는 식으로 하면 악순환에 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본부는 신고사건으로 인한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집단민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서는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신고민원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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