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북한산·수락산계곡 사유화영업 덜미…20명 입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휴가·피서철을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에 평상·공작물·무단가설건축물을 불법설치하고 음식물을 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해 20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수락산 계곡 등지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한 뒤 불법으로 철재 파이프·천막 구조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경관을 훼손하고 계곡을 찾는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가 허가한 경우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 단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피서지인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등에서 식당영업을 위한 불법가설건축물·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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