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네이버,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되나?"

국내외 자산총액은 6조3700억, 국내 자산은 현재 4조8000억으로 이달 5조 넘어설 듯
"이 전 의장 지분 4.6%이나 국민연금(10.76%)보다 낮아 회사 지배할 수 있는 상황아냐"
"재벌 규제 위한 잣대로,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체제 갖춘 네이버 규정하기는 어렵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네이버가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KT와 포스코, 민간기업 중 개인의 지분이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된 사례가 있다. 네이버처럼 오너가 명확한 민간기업이 포함되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대우건설, 한국GM, 에스오일 등이 선례를 남긴 바 있어 주목된다.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전 의장의 지분은 개인으로 가장 많은 4.6%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민연금(10.76%)보다 낮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네이버 측 주장이다. 현재 이 전 의장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란 직함을 갖고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변대규 의장과 한성숙 대표이사가 네이버를 이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초 준(準)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국내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네이버의 국내외 자산총액은 6조3700억원이다. 이 중 해외 자산을 제외한 국내 자산은 현재 4조8000억원 수준으로 이달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네이버의 국내 자산이 5조원에 약간 못 미쳐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이 되면 회사경영의 지배력을 가지는 사람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된다. 올해 처음으로 지정되는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장은 네이버 고위 임원들과 함께 지난 14일 오후 공정위의 신동권 사무처장,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을 만나 준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어 김상조 공정위위원장과 면담도 가졌다.

  이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주식회사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측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이란 의미의 재벌 규제를 위한 잣대로, 국내에서 찾기 힘든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춘 네이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것과 경영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창업주 조차 5% 미만의 네이버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의 경영권은 주주들의 신임에서 나온다. 지분소유에 의해 뒷받침되는 그룹총수의 지배력과는 다르다"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들이 낡은 과거의 유산을 딛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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