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종 상충제' 얼마나 해롭나...'에톡사졸'·'플루페녹수론' 첫 검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의 산란계(알낳는 닭)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기존에 검출되지 않던 신종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바로 '에톡사졸(Etoxazole)'과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전 유성 길석노 농장에서 에톡사졸이 0.01㎎/㎏ 검출됐다. 경기 연천 주희노 농장과 충남 아산 송연호 농장에서는 플루페녹수론이 각각 0.028㎎/㎏, 0.0077㎎/㎏ 검출됐다.


  두 살충제의 사용은 축산물에서 제한돼 있다. 우유에서만 0.01㎎/㎏까지 검출을 허용한다. 산란계 농장에서는 쓸 수 없단 얘기다. 때문에 세 농장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계란에서는 미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된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허가받지 않은 약을 쓰고 유통하면 법적 처벌을 하게 된다. 현재 생산 단계에서 약을 친 행위도 판매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법인에 요청해놨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물질은 농산물에 기생하는 거미, 전갈, 진드기 등 응애류를 박멸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흰색 결정형 형태의 살충제다.


   그러나 에톡사졸을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은 사과, 감귤, 고추, 도라지, 딸기, 멜론, 참외, 포도 등 총 16가지로 한정된다. 플루페녹수론도 사과, 고추, 대추, 피망 등 30가지 농산물에 한해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에톡사졸은 '독성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최대 허용섭취량(ARfD) 기준을 현재 만들 필요가 없는 물질'로 분류된다. 평생 매일 섭취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은 국내 기준으로 0.04㎎/㎏이다. 국제기준(Codex)의 0.05㎎/㎏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플루페녹수론은 '다량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물질'로 분류되며, 1인당 1일 ADI는 0.037㎎/㎏이다.


   실험용 쥐 랫드(Rat)와 개 등을 대상으로 한 독성시험 결과를 보면 두 물질 모두 다량 섭취시 급성 독성이 나타날 우려는 크지 않다. 하지만 만성 독성 위험이 나타났다는 결과는 더러 있다.


   에톡사졸로 간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면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등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속이 메스껍거나 피로한 증상도 나타난다. 그러나 장기 조직에 축적되지 않고 유전 독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나와있다.


  플루페녹수론은 헤모글로빈에 영향을 줘 빈혈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허 실장은 "어떤 물질이든 ADI 내에서의 섭취는 인체에 우려할 것이 없다는 게 국제적인 통용"이라며 "국제농약 전문가 회의에서는 (두 물질의 경우) 체중 60㎏인 사람의 경우 30㎎까지 섭취해도 된다고 얘기한다. 기준치를 초과해 다량 섭취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 지는 독성학자가 아니라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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