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놀이 관련 안전기본법 '유명무실'···위험구역, 안전사각지대로 전락

단속실적 단 한 건도 없어 있으나마나한 법률
안전요원 대부분 노인층···사실상 노인층 일자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 설정된 '위험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거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자에게는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제82조 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2014년 12월 30일)된 지 3년째이지만 지역내 물놀이 관련 단속 결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의 경우 올해 도내 417개소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단속결과도 없는 등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해 오히려 물놀이 위험구역이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물놀이 위험구역에 배치된 안전관리 요원들은 대부분 60, 70대 노인들이어서 사실상 일시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이 강해 생명이 걸린 안전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시직으로 채용된 안전요원은 465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하루 일당은 5만1000여 원이다. 그러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지자체들은 매년 물놀이 안전요원을 공모하고 있지만 단기간인데다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보니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자의 66%가 강원도 이외의 거주자로 사고 장소의 수심 등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절대로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도내에서는 지난 10일 화천 사내면 용담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물 속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가 A씨(20)가 숨지는 등 지난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수난사고로 총 1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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