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참여연대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해야 한다" 촉구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금융위가 기대하던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신용등급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고이자율 수준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대부금융협회에 공시된 2분기 대출금리를 분석한 결과 35개 대부업체 중에서 신규대출 금리가 공시된 19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27.74%이며, 이 중 14개 대부업체는 신규 취급한 모든 대출의 금리가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7.9%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최고이자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시중금리의 2배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다"며 "한국도 시중평균금리가 10%가 넘지 않는 저금리 상황으로 24%는 2배가 훨씬 넘는다. 폭리제한선인 20% 수준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현재 법무부의 이자제한법과 금융위의 대부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며 "대부업법에서 이자제한법과 다른 특혜금리를 허용할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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