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관석 "전월세 상한제, 전세금 보증제도 등 세입자 보호방안 적극 도입해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갭투자 근절을 위한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세금 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해 달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현재 수도권 주요지역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에 윤 의원은 "1억원의 종자돈으로 대여섯 채의 집을 구매해서 전세가격을 올려 받는 식의 갭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게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년 동안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100만호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신규주택 수요가 30~40만호 수준"이라며 "집값과 전세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11년, 12년처럼 미분양이 속출하고 집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깡통전세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상품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상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증요율(가격)도 낮추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세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결국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주택임대 시장이 제대로 된 가격평가 아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로 주변 시세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 실제 가치에 비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곳이 많다"며 "임대료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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