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선고 앞두고 삼성 '비장한' 분위기...재판부 판결에 쏠린 시선

'세기의 재판'에 전 세계 이목 쏠려…삼성, '운명의 날'에 팽팽한 긴장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검찰로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이 비장한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24일 "총수에 대한 사안이 일반 직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룹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석에선 다들 조심스럽게 결과에 대해 얘기를 하는 등 걱정스러워 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진동 판사는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으로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두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판결할 예정이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5개월 동안 50여 차례 공방 끝에 1심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삼성의 총수에 대한 사안이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에는 450여명이 몰려 15: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150석 가운데 30석만 일반 방청객 몫으로 할당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특검은 약 433억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재산국외도피죄에 초점을 맞췄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액수에 따라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5억원 미만에는 1년 이상, 5억~50억원 일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50억원이 넘어서면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저형량의 절반까지 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 재판부가 징역 5년까지 선처할 수 있지만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라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정황과 추측만으로만 혐의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의 승마, 재단 등에 대한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최씨와 측근들에 의해 변질된 것인데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인 짜맞추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탓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어느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는 당연하다. 이 부회장이 구속 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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