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일정한 자격 갖춰야 금융위 등록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앞으로 'P2P(Peer-to-Peer)'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기존 대부업과 P2P 대출업 간의 겸업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P2P 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대부업과 법령상 구분이 불명확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P2P 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 등록 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또 기존 대부업자들이 공모사채발행 제한 등 현행법을 우회해 P2P 대출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P2P 대출업 겸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감독규정에는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 겸업금지로 대부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제한되는 점을 감안,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홈페이지 운영 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업체의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유예기간 중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208년 3월2일부터는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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