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검 공소 제기는 위법' 이재용 측 주장에 법원은 수용 안해

법원, '대통령 뇌물' 사건 유형·내용 등 배척 근거
"범죄 사실 실체 파악 장애될 정도 아니다" 판단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이 제출한 이 부회장 등의 공소장은 법원이 사건을 예단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 등은 제출해선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그 근거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이건희 회장이 수사를 받았다는 등 혐의와 무관한 과거 사실이 공소장에 적혀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특검팀이 공소사실 특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적어 법관이 이 부회장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받게 했다는 주장이다.


  또 공소장에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 및 관계자의 진술이 상세하게 인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뇌물 범죄'라는 사건의 유형과 그 내용에 비춰봤을 때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부회장 등이 공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관계에 있는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 중심"이라며 "그와 관련되거나 파생돼 행해진 범죄들로 구성돼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고, 청탁 대상이 된 개별 현안들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해 여러 계열사와 정부 부처 사이에 걸쳐 발생했던 것으로서 다수의 사람이 복잡하게 관련돼 있다"라며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의 합의, 뇌물공여의 이행이 이뤄진 기간은 짧지 않고, 공소사실을 구성한 개개의 사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뇌물공여를 핵심으로 하는 범죄 유형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된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공소장에 과거 사실이나 증거로 제출된 관련자 진술을 인용하는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이 부회장과 다른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법한 공소가 제기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뿐 만 아니라 이 부회장 등이 범행을 분담해 실행한 행위 등이 특정돼 있다"라며 "피고인들의 신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단독면담 및 그 이후의 회의 등이 적혀 있어 '지시'와 관련된 부분이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등이 공모한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 등의 신분 등 사항들로 인해 충분히 공모 부분도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등과의 관계, 단독면담 이후 삼성 측에서 회의를 가진 점 등에 비춰보면 지시와 공모 관계가 공소사실에 특정됐다는 설명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