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주운전 가해자 부담 보험금 20%로 강화될 듯"

車보험 대인배상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보험금의 '20%' 내야
중대과실 가해자 치료비 보상 50% 감액 추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를 억제해 선량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실과 보험연구원은 28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책임 부담 강화와 보험금 지급 제한(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정) 방안 등을 공유했다.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으로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하고 있어 음주·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20%를 사고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위반행위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만약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적더라도 현행 제도에서 적용되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은 내도록 해 지금보다는 가해자의 사고책임 부담이 강화된다.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 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속도위반사고 등 11대 중과실 위반 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가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주는 치료비 전액지급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가해자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50% 미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밖에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억제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치료비 지급 보증제도를 개정하고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전 연구위원은 "사고부담금 제도 강화와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정은 음주운전 억제의 필요조건"이라며 "불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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