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성군인도 육아휴직 간다···여가부, 성별영향평가 분석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그동안 여성군인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남성군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서울 송파구는 홍보물에 성 평등 및 공공성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을 개선하는 제도다.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4개 기관이 분석 대상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총 3만4468개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3215건의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중앙행정기관(44개)은 2066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67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91%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중이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만240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3148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다. 이중 84%가 정책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남성의 양육·돌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다수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여군에 한해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 제 48조 제3항을 '남성군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남자직원도 여자직원과 동등하게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했던 여성을 재고용해 1년이상 지속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가령 경기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재난안전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교육운영 시 여성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서울 송파구는 홍보물에 나타나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홍보물의 성 평등 및 공공성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 포천시는 시 소식지에 '성평등, 폭력 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민주주의의 완성과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성평등을 각 영역에서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정책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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