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청약1순위 요건 강화될 듯...내달부터 투기과열지구 주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내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분양을 받을 때 청약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청약1순위 요건이 강화되며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진다.


  30일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2대책에서 강화된 청약조건 등이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뒤 적용된다.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청약 및 대출요건이 강화된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내달부터 연말까지 아파트 54개 단지 2만7212가구가 신규 분양한다. 이들 지역에 분양받을 때, 변경된 요건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청약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주어진다. 세대주이면서 보유 주택수도 1주택 이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 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기타지역 1순위(서울의 경우 인천·경기 1순위자)로 청약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인기단지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4가지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재당첨이 제한된다.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청약할 수 없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동일세대에서 1명만 청약이 가능하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중도금대출도 어려워진다.


  투기과열지구 중도금대출은 세대당 1건이다.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은 최대 분양가의 40%까지 가능하다. 즉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 분양가의 3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하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 가점제도 내달 중 확대된다.


  전용 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기존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85㎡초과는 이전처럼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전지역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시점까지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를 가점순으로 선정한다. 연내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단지는 대부분이 정비사업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142가구)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재건축을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208가구)가 내달 중 공급된다. 오는 10월에는 은평구 응암동 응암2구역 재개발 단지가 분양한다.


  경기 과천시에서는 오는 11월 원문동 과천주공2 재건축단지와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4블록 물량이 공급된다. 세종시에서는 다정동 '2-4생활권 꿈에그린'이 연말 분양을 앞두고 있다.


  김수현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 한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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